[OCS NEWS]

(사)해군OCS장교중앙회 임시총회

추천 감사,선임 이사  인준 및 정관 변경 결의

(사)해군OCS장교중앙회 박영준 회장은 9월18일 확대임원회의를 겸한 임시총회에서 정관 변경 및 감사,이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제했다. 60기 박정민 감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73기 장홍균 부회장을 신임 감사로 추천해 임시총회에서 선출됐다. 또한 이원율 이사의 사임에 따라 66기 박정우 상임고문을 이사에 선임해 총회에서 인준 받았다. 그리고 중앙회 사무실 이전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부회장 인원수를 5인 이내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에 다라 정관 기재 필수사항 신설 등을 위해 정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51길 8 (1층)에 둔다.

제15조(임원의 구성)

①본회는 다음의 인원을 둔다 2.부회장 : 5인 이상

제40조(재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및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④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⑤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31일 까지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