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S NEWS]
129기 사관후보생 모집 3월18일부터 4월8일까지
실기시험 4월18일, 필기시험 4월25일
해군은 해군사관후보생(OCS) 129기를 모집한다.
지원서 접수는 3월18일(수)부터 4월8일(수)까지이다. 실기시험은 4월18일(토)이며, 필기시험은 4월25일(토)이다.
1차 합격자 발표는 5월12일(화)에 한다. 면접 및 신체검사는 6월1일(월)부터 6월11일(목)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8월13일(목)에 한다.
129기 입영은 9월14일(월)이며, 임관은 12월1일(화)에 예정돼 있다.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27세의 대한민국 남자 및 여자(임산부제외)
단,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외무, 행정, 법원, 입법고시) 및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공인회계사 자격 획득자로서 실무수습 1년 종료 후 등록을 필한 자 만 29세. 예비역의 경우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에 따라 만 30세까지 지원 가능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0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만 29세까지 1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만 28세까지
*학력 :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예정)자
군인사법 제 10조 2항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중국적자 지원 불가) 제 10조 (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