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과 재산과표 변동분이 새로
반영되면서 이달부터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가구당
평균 3천300원 가량 오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4년도 재산과표
(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
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728만
세대에서 373만 세대(51.2%)는 변동이 없고, 131만
세대(18.0%)는 내려가며, 224만 세대(30.8%)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41억원(3.7%↑), 세대당
평균 3,317원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천원 이하 감소가 44만 세대
(감소세대의 33.6%)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7만 세대(감소세대의 47.3%)로 나타났고, 5천원 이하 증가
가 75만 세대(증가세대의 33.5%),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증가세대의 33.0%)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