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와 계약 해지

 

1. 계약자기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의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2. 대상 : 계약자,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

 

 3. 방법 :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