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 개편
시 기 : 2020.1.1일 시행
이 전 : 1군감염병(6종)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이 후 : 1급감염병(17종)
에볼라, 페스트, 탄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등
▣ 코로나19는 1급감염병 중 신종인플루엔자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