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험 3대, 4대 장애위로금 보장 특약 >

 

 - 3대 장애: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

 - 4대 장애:  지체장애인을 포함 


쟁점1. 장애 적정성 여부

   ▶ 발달장애(자폐증)로 장애인복지법상 1~3급을 진단 받은 환자의  대부분은 언어장애가 동반되어 장애 위로금을 지급 받아야 하나,

   ▶ 보험회사는 언어장애가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거절하고 있어 분쟁중임.

(장애인복지법상 자폐성장애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의 경우 장애 등록을 할 수 없음)


쟁점2. 선천적 장애 해당여부

   ▶ 일부 보험 약관에 "선천적 장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 문구가 있어 발달장애등을 선천적 장애로 판단하여 보험사가 3대,4대 장애위로금을 거절하고 있으나 분쟁을 통해 지급이 가능함.


검토사항.

   발달 장애 등으로 치료 받은 환자 중에 상기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장애 위로금 지급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