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치료내역 :
18년 10월 수술 후 조직검사결과 Thymoma, type B1 경계성종양(D38.4)로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 일부 지급받음.
Ⅱ. 추가청구 :
해당보험약관 및 조직검사 확인결과 C37, 흉선암 으로 수정하여 중대한 암(CI보험) 및 암보험금 전액 수령함
Ⅲ. 시 사 점 :
흉선종을 진단 받았으나 진단비를 못 받았거나 경계성종양으로 일부 지급 받은 경우에 암(중대한 암) 보험금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흉선종을 진단 받은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