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추(꼬리뼈)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넘어지는 사고 등으로 미추(꼬리뼈)가 골절되면 골절로 인해 미추의 휜 정도로 후유장해를 평가하는데 장해보험금 관련 보험회사와 다양한 분쟁중이다.
그 이유는 미추는 정상일때도 크게 휘어져 있고 약관상 평가방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8년 4월 1일 약관이 변경되었고 이후 가입자는 체간골 장해로 평가 받아야 한다.
[시사점]
18.4.1일 이전 가입한 고객이 미추(꼬리뼈) 또는 천추(엉치뼈) 골절시 척추 후유장해를, 18.4.1일 이후 가입한 고객은 체간골 장해로 평가 받아야 하니 제대로 검토해서 보상받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