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고경위 : 피보험자(70세 남) 12년 7월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치료 요양 중13년

     1월 사망

 

Ⅱ. 처리결과 :  사망진단서 상 병사로 일반사망 및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

 

 

Ⅲ. 추가보상 :  대퇴골 경부 골절과 사망과의 연관성

      입증으로 상해사망 및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Ⅳ.  시  사  점

1) 대퇴골 골절 후 약 1년 이후 사망하기 때문에

    사고와 사망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나

    반드시 상해(재해)사망 을 검토해야  함.

    (압박골절 또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장기간 요양  

     중 사망인 경우 포함)

 

2) 대퇴골 골절 수술 받은 경우 후유장해(운동장해 등)

    를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