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고경위 : 피보험자(70세 남) 12년 7월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치료 요양 중13년
1월 사망
Ⅱ. 처리결과 : 사망진단서 상 병사로 일반사망 및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
Ⅲ. 추가보상 : 대퇴골 경부 골절과 사망과의 연관성
입증으로 상해사망 및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Ⅳ. 시 사 점 :
1) 대퇴골 골절 후 약 1년 이후 사망하기 때문에
사고와 사망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나
반드시 상해(재해)사망 을 검토해야 함.
(압박골절 또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장기간 요양
중 사망인 경우 포함)
2) 대퇴골 골절 수술 받은 경우 후유장해(운동장해 등)
를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