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연체, 무시하면 크게 후회…관리 필요"

금감원,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단기연체정보 관리 소홀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대출계약시점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단기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연체기간이 단기이고 연체금액이

 소액인 단기연체정보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계약

 체결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돼 소비자들의

 불편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연체는 연체기간 5영업일,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의

 것으로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금융회사 간에 관련 정보가

 공유되는데, 보통 신용등급 하락에 별 영향을 주지 않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단기연체도 연체기록이 자주 발생하고 누적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단기연체라도 연체중에는 신용등급을 5등급 이상

 으로 유지하기 어려우며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8등급 이하로 하락한다.

 

 특히 단기연체의 경우 상환 후 3, 장기연체는

 상환 후 5년 동안 신용조회회사의 신용평가에 반영돼

 신용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채무를 상환해도 즉시 신용등급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얘기다.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단기연체정보라도 확인

 되는 경우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발급 거절,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기록은 기간이 장기일수록,

 금액이 클수록,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에 부정

 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대출금 및 카드대금

 정상납입 여부 등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