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여행자 보험 에 관한 궁금증
여행자 보험은 여행 중 발생하는 상해, 질병, 휴대품 도난이나 파손 등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여행의 필수 사항이다. 그러나 여행자 보험 가입자들은 표준 약관이나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몰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행자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도난당한 물품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 =
A씨는 여행사 패키지 상품으로 태국을 여행하던 중 가방을 버스에 두고 관광지를 다녀왔다 통째로 도난당했다. 가방에는 현금과 상품권, 신용카드가 들어 있던 지갑을 비롯해 카메라와 옷, 필기구, 기념품 등이 들어 있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A씨는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여행자 보험은 휴대품 도난에 대해 보상을 보장한다.
그러나 현금, 유가증권,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또 산악 등반이나 탐험 용구, 동식물,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안경은 보상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여권의 분실이나 도난은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보험사는 여권 분실과 도난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에이스보험은 지난해부터 유일하게 이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 증명서(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으면 최대 6만7천 원을 지급한다.
휴대품 도난은 해외여행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품건은 되도록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
▲휴대품 보상 한도는 무조건 20만 원! =
일반적으로 휴대품 보장은 한 품목(1조, 1쌍)에 최대 지급액이 20만 원이다. 휴대품 손해 보장 한도가 100만 원인 상품에 가입한 경우, 물품 하나당 산정 가격이 20만 원이 넘는다면 최대 5개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물품의 가격은 구입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감가상각을 따진다. 구입한 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고가의 카메라, 의류, 귀금속 등은 하나당 20만 원을 보상받는 데 그다지 문제가 없지만 구입 가격이 20만 원 미만인 물건은 보험사에서 심사를 통해 보상이 이뤄진다.
한편 도난이나 파손된 물품에는 1개당 1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붙는다. 물품 5개에 대한 보상 금액이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보험사가 품목마다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결국 피보험자는 최대 95만 원을 받게 된다.
총 보상 금액이 동일한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값싼 물건으로 구성돼 있다면 결국 받게 되는 보험금은 물품의 개수에 비례해 줄어들게 된다.
▲해외여행 도중 스마트폰을 도난당했다면? =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됐다.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분실이나 도난, 파손에 대비해 보험까지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해외여행 도중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고, 스마트폰이 파손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분실을 제외한 도난이나 파손된 스마트폰은 여행자 보험의 ‘휴대품 손해’ 에 관한 약관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 대한 별도의 보험에 가입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해당된다.
그렇다면 별도의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중으로 보상이 될까? 한 달 보험료가 5천 원 정도인 최고가 프리미엄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100만 원에 가까운 스마트폰에 대한 최대 보상금은 80만 원대이며, 자기부담금은 30%에 달한다. 즉 80만 원을 보상받는다고 하면 24만 원이 자기부담금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새 기기를 받기 위해서는 출고가와 보상금의 차액에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여행자 보험과 스마트폰 보험은 중복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스마트폰 보험에 여행자 보험의 보상금 20만 원이 더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결국 보상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스마트폰 보험 보상금과 동일하다.
한편 실수로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린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다르게 보상을 하고 있다. 보통은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린 것을 피보험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여기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고 있다. 보험사의 보장 내용이 대동소이하지만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는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천재지변으로 몸을 다치고 물건도 파손됐다면 =
천재지변은 지진, 해일, 홍수, 분화 등의 자연재해를 말한다. 전쟁이나 혁명, 내란, 테러, 폭동, 소요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행지에서 천재지변에 맞닥뜨리면 몸에 상처를 입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고, 휴대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일반적으로 여행자 보험은 천재지변에 의한 상해를 보장한다. 그러나 휴대품 보상에 대해서는 보험사마다 다르다. 삼성화재와 에이스보험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대품 파손 시 그에 따른 보상을 하고 있지만, LIG손해보험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
▲사고나 도난 증빙 서류 안 챙기면 ‘말짱 도루묵’일까?
휴대품 도난이나 파손 시 청구서만 작성한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지는 않는다. 휴대품 도난 시에는 일단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 ‘도난 확인서(Police Report)’를 받아야 한다. 확인서에는 도난 시간과 장소, 사고 경위, 도난 품목과 가격 등을 상세하게 기입해야 하며, 경찰서 담당자의 직인과 사인도 받아야 한다.도난 물품의 영수증도 챙겨놓는 것이 좋다. 현지에서 구입한 물건이라면 영수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에서 가져간 물건은 대부분 영수증이 없거나 찾기 어렵기 때문에 구입 당시 가격을 추정해 적도록 한다.
또 파손 시에는 일반적으로 목격자 확인서를 첨부한다.
친인척은 목격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같이 여행하는 일행에게 요청하도록 한다. 그러나 사실 혼자 해외를 여행한다면 주변 외국인에게 요청하기도 어렵고 목격자의 신분증 사본도 받기 힘들다.이런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보상 방법이 다르다. 예를 들어 에이스보험은 반드시 목격자 확인서와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확인서를 받기 어렵다면 현지 경찰의 확인서라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즉 사실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반면 삼성화재는 확인서가 없을 때 파손된 휴대품의 사진을 경위서와 함께 제출하면 보상을 해준다고 밝혔다.
▲실수로 주스를 엎질러 호텔 카펫이 얼룩졌다면?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흔히 저지르는 사고 중의 하나는 숙박업소에서 물건을 깨뜨리거나 카펫이나 침대에 음료, 주류 등의 액체류를 엎질러 얼룩지게 하는 것이다.
손상이 심할 때 호텔 측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여행자 보험은 이에 대해 ‘배상책임’이라는 항목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동반 여행자에게서 사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 여행지에서 손상에 대한 변제를 미리 했다면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피해자 측의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은 1만 원이다.
▲아프다고 모두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
해외여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를 보상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원래 병을 앓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이 여행 도중 이와 관련된 치료를 받거나 병이 재발해 병원을 찾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임신, 출산, 유산, 비만, 치아보철, 틀니, 건강검진, 피부 질환, 외모 개선을 위한 성형 등도 보장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병이나 부상은 여행지에서만 보상될까? =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 치료를 받던 중 보험 기간이 만료되면 보험사는 보험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치료를 받다가 여행이 끝나 국내에 돌아오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질병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입국한 이후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질병이 해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럴 경우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일(통원 180일, 외래 90회, 처방조제 90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도중 조난을 당한다면? =
해외여행자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조난, 행방불명 등의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여행자들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이나 조난되고, 산악 등반 도중 길을 잃기도 한다. 여행자 보험은 ‘특별비용’ 항목을 통해 이를 보상하고 있다.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 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보험사는 수색이나 구조 활동을 위한 비용을 보상한다. 또 사고 발생지까지 최대 2명분의 왕복 교통비와 최대 14일까지의 숙박비를 보상한다. 또 피보험자의 이송과 기타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현지 교통비, 통신비, 유해처리비 등)도 지급한다.
▲해양 스포츠를 즐기다 다쳤다면? =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모터보트 탑승, 패러글라이딩 등의 해양 스포츠이다. 또 요즘은 해외에서 등반이나 트레킹을 하고 스키와 스노보드도 많이 즐긴다. 이런 활동 중에 사고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흔히 위험한 스포츠 활동 중의 상해나 사망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여행자가 이런 야외 활동을 하다 다치면 신혼여행이든 개인적인 여행이든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물론 스포츠 활동을 직업으로 갖고 있거나 동호회에 참여해 활동한 경우라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