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 최대 50% 줄어든다
8월부터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의 환자 부담이 15~50%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과거 특진, 지정진료라는 이름을 불리던 선택진료비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진료비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청구 비용 축소를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했다.
현재는 수술 및 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검사는 부과율이 50%에서 30%, 진찰은 55%에서 40%, 마취와 수술, 침, 부황은 100%에서 5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비의 환자부담이 15~50% 가량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