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남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대한 챙기려면…
어린이집 등 급식비도 공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연말 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남은 두 달 동안 노력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챙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영림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
"올해 소득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로
지출한 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교재비,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쓸모가 없었던 영수증이지만
올해는 꼭 챙겨야 합니다."
☞김영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부모님과 자녀에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선물할
계획이라면 연말까지 사세요.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기본공제자
(연소득 100만원 이하) 1인당 연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부부 중 한쪽 카드로 몰아 쓰세요.
공제한도를 초과했다면 다른 배우자의 카드로 바꿔
쓰세요."
☞이정훈 우리은행 분당PB센터 PB
"현재 월세를 살고 있어서 월세 소득공제
(연봉 5000만원 이하 대상)를 받고 싶은데 집주인이
월세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일단 내년으로 미루세요.
내년에 월세 기간이 끝난 이후에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청구하고, 그 영수증으로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추가로 정정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에서 빠뜨린 항목이 있으면 3년 안에는
정정이 가능한 제도 덕분입니다."
☞황재규 신한은행 세무사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 연금저축은
내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사례에서
공제 혜택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납입액이 모자란다면
공제한도까지 납입하고, 가입을 안 했다면 새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정승조 농협은행 WM사업부 세무사
"주택청약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최대 120만원의 40%(48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 납입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빨리 가입한 만큼 1순위가 빨리 되므로 연내 신규
가입도 고려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