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1.7% 인상
(뉴스1 기사 중 발췌하였습니다. 원문주소↓
http://news1.kr/articles/1231108)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1.7% 인상돼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1570원, 지역가입자는 1530원 등을 더 내야 한다.
또 의원급 및 약국이 공휴일 진료시 추가로 받는 가산이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 시행돼 환자가 내는 기본진찰료가 2014년 15%, 2015년 30%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5.89%에서 5.99%로 인상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1570원, 지역가입자는 1360원 등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겨우 인상전에는 월평균 9만2570원을 내야했지만 인상후 9만4140원, 지역가입자는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 등을 각각 내야 한다.(사용자부담분 제외)
주요 point 발췌
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토요일 오전 진료비 15%↑
현재는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 한해 기본진찰료에 30% 가산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도 기본진찰료에 15%, 2015년부터 30% 등 가산이 적용돼 토요일 오전 진료비가 오른다.
2) 희귀난치질환 37개, 10월부터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차상위 희귀난치질환 대상으로 추가돼 차상위 본인부담면제 대상이 총 141개로 늘어난다.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은 개정 전에는 만성질환으로 인정돼 요양급여비용의 14%를 부담했으나 개정 후에는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돼 전액 면제된다.(단, 식대 및 틀니는 20% 부담)
3) 건강보험공단 신고기한, 국세청에 맞춰 조정
정부는 사업장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신고기한을 국세청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근로자 보수 등 신고기한은 3월 말, 사용자 사업소득 신고기한은 5월 말 등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오는 11월23일부터 체납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결손액)이 500만원을 넘는 고액·상습 체납의 경우 체납자료를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