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협 ChFC 재무설계사가 말하는 못 받는 보험금의 숨겨진 비밀
[삭감지급원칙의 횡포] -보험 Part-
진단비+사망보험금+수술비 = 생명보험
검사비+통원치료+실비 = 손해보험
잊지마세요!! Why ???
1,300명의 고객들을 관리해 드리면서
생명보험만 있거나 손해보험만 있는 분이 있습니다.
위 두 분류는 아주 극단적인 가입자이시죠.
하지만 더 위험하신 분들은 손해보험만 있는 분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죠.
통상 실손의료비특약+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진단금까지 생명보험처럼 가입되어 있다고 자부하시죠.
생명보험은 "나 죽을때 나오는거라 필요없고, 보험료도 비싸서 싫다고"
손해보험 vs 생명보험의 차이점
1) 둘 다 가지고 있어야 상호보완이 된다는 점
2) 진단금은 생명보험에 가입하시라는 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여러가지 사례 등을 말씀드려도 그냥 됐다고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안타깝죠.
실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한 고객님이 XX화재에 실손의료비,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의 진단비를 포함한 Full특약으로 가입하여 월 18만원씩 8년동안 유지중이세요.
"작년 10월 아산병원에서 「대뇌동맥의 페쇄 및 협착 (I669)」의 병명으로 최종진단을 받아 보험금청구를 하였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보면 뇌혈관질환분류표에
"분명히 「대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I66)」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XX화재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3페이지나 되는 장문의 글을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유인 즉, 제3병원 (보험사 협력병원)에 의료자문결과 대뇌동맥협착이 발생한 부위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위가 일치하지 않고, 의료자문결과 확진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전문가의 소견이 있으므로 보험금지급을 보류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조정신청을 제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종진단을 한 아산병원 의사는 뭔가요??)
조정신청이란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고객은 보험금 청구를 했을 뿐 보험사와의 분쟁을 유발한 의도가 전혀없는데 분쟁을 해결한다고 하네요."
왜 보험사는 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본인들 스스로도 보험금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고객이 분명 민원이든, 소송이든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고객도 분명 부지급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문제제기하지 않을겁니다.
그러나, 이건 말이 안되죠.
보험사가 제시한 조정신청.. 합의는 또 어떨까요?
고객은 4천만원의 진단금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는 많아야
1~2천만원 주려고 할 겁니다. 그것도 마치.. 안주는건데 특별히 선심쓰는것 마냥 많이 주는거니 더이상 문제제기 하지 말고 그거라도 받으라며...소송을 걸어도 우리(보험사)를 이길 수 없다며...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아주 가끔 일어날거라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손해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시 심사 원칙 중 하나가 [삭감지급원칙] 이랍니다.
어떻게든 이유를 갖다붙여 부지급을 선고하는거에요. 그후에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면, 조정합의를 통해 원래 지급해야하는 진단금보다 삭감하여 지급하는거죠.
국내 생보사도 "불지급율"이라하여 부지급을 선고하기도 합니다만
손보사가 많이 심하죠. 진단금은 손보사의 고유업무도 아니고, 고객가입 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험금을 감당 할 재간이 없겠죠.
반대로 생명보험사였다면 어땠을까요?병명, 질병코드(I66)만으로도 지급합니다. 진단서상의 질병코드와 약관상의 코드가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없이 지급한다는 거죠.
이제 생명 보험을 왜 가입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이처럼 예기치 않게 아플 때,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입니다.
보험은 재무에 있어 고작 10% 비중입니다. ^^